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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자격기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7.10.24. 개정, 2018.4.25. 시행)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 심판을 받은자(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선고 심판을 받은자(민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929조)



금고(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 1998.2.13.선고 97누 18042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불가함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북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0.24. 개정, 2018.4.25. 시행)

학력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 자격기준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1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자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준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


대학동등학력

1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2급 자격기준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