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소개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안내
건강가정사 관련 문의처가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됩니다.
그동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건강가정사 민원 안내 서비스를 2008.1.1부터 여성가족부에서만 제공합니다.
자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고객만족센터에 가족민원 상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안내
건강가정사 민원센터 전화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