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최초 시행일] 2018. 03. 01.
[제1차 개정일] 2020. 04. 16.
[제2차 개정일] 2020. 06. 12.
[제3차 개정일] 2021. 01. 18.
[제4차 개정일] 2024. 08. 12.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 (서초동, 윤일빌딩) 전관에 둔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s://www.aedu.kr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입학 및 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으로 하며, 본 평생교육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퇴학)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②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
③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④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주무부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며, 학습비 내역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④ 학습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 이내 환불한다.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 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년 06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21년 01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사운영규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2020. 06.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원격교육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의 제반시설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 이라함)이라 한다.
② 본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 (서초동, 윤일빌딩) 전관에 둔다.
제3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본원은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을 말한다.
-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 교강사 등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4-1.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4-2. 강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4-3. 조교 : 원격수업기관의 교육,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 하는 자
- 학습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의 교과목별 정원을 말한다.
- 개발 교강사란 콘텐츠를 개발, 촬영하며 시험문항을 개발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 수업진행 교강사란 콘텐츠 관련 질문과답변,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하는 교강사를 말한다.
제2장 출석점검
제1조 (출석점검 시스템)
① 본원은 학습자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③ 출석인정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4일간 학습이 가능하며, 14일 간 학습기간이 경과하여야 학습은 가능하나 지각 및 조퇴 없이 결석처리 한다.
④ 출석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등록된 PC에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⑤ 단,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가족 및 회사 등 동일 맥어드레스 및 아이피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와 공인인증서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출석점검 요소)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② 맥어드레스 인증
- 학습 PC의 맥어드레스를 등록하여야 하며, 1명의 학습자는 3개까지의 학습자 맥어드레스 등록이 가능하다.
- 모바일 등 맥어드레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기등록 및 아이피 등록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주차별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습기간 내 학습에 참여해야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차시별 각 페이지의 100%를 수강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④ 학습 페이지별 학습자가 수강을 완료한 페이지에 대하여 클릭을 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⑤ 과목별 총 차시에 대하여 출석한 차시가 80% 이상이 되어야만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2주간 출석기간을 연장하며, 기간 내 출석을 완료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이 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5-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참석으로 인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이 명시된 공문
5-2.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 이상)일 경우 출입국확인서,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공문 제출
5-3.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관련공문을 제출하여 문제 발생 근거자료를 보고 후 승인받아 공결처리
5-4.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의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를 제출
5-5.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5-6.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5-7.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적용
5-8.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한 후 추가시험을 실싷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고, 그 해당 시험의 성적은 최종성적에서 15%를 감점
제3조 (출석점검 결과 활용)
① 학습자들의 수업진도 현황은 차시별 출석여부로 체크되어 전체 차시에 대한 출석비율로 환산되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석점수로 반영된다.
② 출석점수는 20%로 환산되며, 출석률에 따른 점수산출 기준은 [별표1] 출석 기준표(1주 3차시 과목), [별표2] 출석 기준표(1주 2차시 과목)에 따른다.
③ 중간고사(8주)와 기말고사(15주)의 경우 진도율에 포함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출석률과 총점에 관계없이 F학점 처리된다.
제4조 (최종 탈락자 선정기준)
① 전체 수업출석률 80% 미만자는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② 수업출석률 80% 이상인 경우라도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③ 수업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할 경우 F학점(학점 미인정)처리한다.
제5조 (최종 탈락자 처리방식)
① 최종 탈락자는 발생 즉시 해당 학습자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습기록점검
제1조 (학습기록 점검시스템)
① 본원은 학습자 출결사항과 학습진행 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②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③ 학습자의 수업참여 독려를 위한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주차별/차시별/페이지별 수업진도 현황 확인
- 토론방 참여 여부 확인
- 과제 응시 여부 확인
- 중간고사 응시 여부 확인
- 기말고사 응시 여부 확인
- 참여도(토론찬반참여 및 모의시험 등) 참여 여부 확인
제2조 (학습기록 점검 결과 통보방식)
① 제3장 제1조 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강의평가
제1조 (강의평가)
① 본원의 강의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 강의평가(30%)
- 접속항목(20%)
- 채점 기준일 준수(30%)
- 성적분포 기준 준수(10%)
- 강의참여(10%)
② 본원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강의평가항목 중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강의평가 기준)
① 학습자 강의평가는 기말고사 시작일 기준 14일 전부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실시한다.
단, 기말고사 미응시자 등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성적확인 시 강의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외 강의평가 항목의 경우 운영중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③ 학습자 강의평가(30%)
- 학습자 강의평가의 문항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 문항의 구성요소는 시스템, 교수, 과목내용, 콘텐츠, 학생, 기타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성요소는 변경이 가능하다.
- 학습자 강의평가 문항 수는 20문항 또는 40문항 사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문항 수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문항 |
40문항 |
매우 그렇다 |
5 |
2.5 |
그렇다 |
4 |
2 |
보통이다 |
3 |
1.5 |
그렇지않다 |
2 |
1 |
매우 그렇지않다 |
1 |
0.5 |
- 학습자 강의평가의 총 점수 환산은 30% 비율로 적용한다.
- 단, 수업진행 교강사의 강의평가 점수는 문항의 구성요소 중 ‘교수’ 항목에 대해서만 산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30% 비율을 적용한다.
④ 접속항목(20%)
- 교강사는 학기의 해당 주차별 2회(필수) 이상 접속하여야 하며, 학기기간동안 총 30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 주차별 접속횟수 미달 시 경고 조치하며, 해당 학기 경고 3회 누적 시 다음 학기(차시) 반 배정이 불가하고, 해당 학기 경고 6회 누적 시 다음 학기(차시) 계약 취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 접속 수에 따른 접속항목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접속수 |
점수 |
비고 |
접속횟수 |
30회 미만 |
60 |
환산(20%) 주차별 접속횟수 기준 준수 |
30회 이상 |
70 |
||
35회 이상 |
80 |
||
40회 이상 |
90 |
||
45회 이상 |
100 |
⑤ 채점 기준일 준수(30%)
- 채점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 채점 항목은 과목 및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채점 기준일에 따라 1일 초과 시 10점을 차감한다.
- 채점 기준일 준수 항목의 총 점수는 100점으로 적용하여 환산한다.
⑥ 성적분포 기준 준수(10%)
-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에 따라 성실히 성적을 부여야하여 한다.
- 성적분포의 비율은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 중 A등급, B등급의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성적분포율 중 C등급, D등급은 평가 받은 과목의 성적분포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 내외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성적분포도와 관련된 평가 받은 과목의 기준은 [별표3] 성적분포도표를 참고한다.
- 성적분포 일치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F등급 |
합계 |
90-100 |
25 |
25 |
25 |
25 |
100 |
80-89 |
22 |
22 |
22 |
22 |
88 |
70-79 |
19 |
19 |
19 |
19 |
76 |
60-69 |
16 |
16 |
16 |
16 |
64 |
50-59 |
13 |
13 |
13 |
13 |
52 |
40-49 |
10 |
10 |
10 |
10 |
40 |
30-39 |
7 |
7 |
7 |
7 |
28 |
20-29 |
4 |
4 |
4 |
4 |
16 |
10-19 |
1 |
1 |
1 |
1 |
4 |
1-9 |
0 |
0 |
0 |
0 |
0 |
- 성적분포 기준 준수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10% 비율로 적용한다.
⑦ 강의참여(10%)
- 답변관리(30점), 자료실관리(30점), 학생관리(40점)으로 구성한다.
- 답변관리 시 수강생 질문에 대하여 지연답변, 미처리 시 1건 당 5점을 차감한다.
- 자료실 관리 시 학습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등록 시 등록 1건 당 점수 5점을 부여함. 단,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할 시 경고조치 및 게시자 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한다.
- 학생관리 시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한 학습자 독려활동을 기준으로 미독려 1건 당 5점을 차감한다.
- 강의참여 항목의 총 점수 환산은 10% 비율로 적용한다.
제3조 (강의평가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개별 통보하며, 학기별로 강의평가 우수과목의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학습자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육원 질 관리 운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인센티브 지급 및 재임용 관련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학습자 강의평가 결과의 경우 교육원 질 관리 운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콘텐츠 개발, 교육원 운영 방향 설정, 특성화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성적산출
제1조 (성적평가)
①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② 평가항목의 구성은 다음의 항목으로 하되, 과목별 특성 및 평가인정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정기평가 항목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 수시시험 항목 중 쪽지시험, (돌발)퀴즈, 복습시험, 기타
- 과제물 항목 중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 수업참여도 항목 중 출석, 토론, 질문, 탐구활동, 의견, 학습계획서, 기타
- 기타
제2조 (성적평가 출제 기준 및 비중)
①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중간고사 : 20%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 기말고사 : 20% (시험시간 60분 / 장애인의 경우 90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문항 출제표 |
|||||||||||
난이도 구분 |
최상 (객) |
최상 (주·서) |
상 (객) |
상 (주) |
중 (객) |
중 (주) |
하 (객) |
하 (주) |
최하 (객) |
최하 (주) |
배점 |
문항수 |
2 |
1 |
4 |
1 |
8 |
1 |
4 |
1 |
2 |
1 |
100 |
문항별점수 |
6 |
6 |
5 |
5 |
4 |
4 |
3 |
3 |
2 |
2 |
|
합계점수 |
12 |
6 |
20 |
5 |
32 |
4 |
12 |
3 |
4 |
2 |
- 쪽지시험 : 10% (시험시간 30분 / 장애인의 경우 60분)
쪽지시험 평가문항 출제표 |
||
난이도 구분 |
공통 |
배점 |
문항수 |
10 |
100 |
문항별점수 |
10 |
|
합계점수 |
100 |
|
※ 별도의 난이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 ‘중’으로 구분함 |
- 과제(레포트) : 15%
- 토론 : 10%
- 참여도(기타) : 5%
6-1. 참여도는 토론 찬성/반대 참여, 토론 시 타 학습자 토론에 대한 댓글 작성 등(5%)이 반영된다.
- 출석 : 20%
제3조 (성적평가 기준)
①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성적평가는 해당 학기의 수업진행 교강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 시 과제는 다음의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 |
|||
중복률(%) |
차감점수 |
중복률(%) |
차감점수 |
0-6 |
0 |
53-59 |
8 |
7-12 |
1 |
60-66 |
9 |
13-19 |
2 |
67-72 |
10 |
20-26 |
3 |
73-79 |
11 |
27-32 |
4 |
80-86 |
12 |
33-39 |
5 |
87-92 |
13 |
40-46 |
6 |
93-99 |
14 |
47-52 |
7 |
100 |
15 |
- 감점은 중복률에 따른 감점표를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주제 및 동일하게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업 진행 교강사 재량으로 채점하도록 한다.
- 단, 중복률 100%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차감점수를 최대치로 적용한다.
④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 |
|||
종강일 기준 1-7일 |
종강일 기준 8-14일 |
종강일 기준 15-21일 |
종강일 기준 22일-28일 |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기간 |
성적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이의신청기간) |
성적확정을 위한 열람 및 정정기간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기간 |
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상대평가 비율 |
||||||||
난이도 구분 |
A+ |
A |
B+ |
B |
C+ |
C |
D+ |
D |
등급별 비율(규정기준) |
20%-30% |
30%-40% |
30%-50% |
|||||
평가인정신청비율 |
20% |
30% |
30% |
20% |
- 성적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 다만, 수업진행 교강사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수강인원의 등급별 비율 산출 시 A+∼B등급의 소수점은 모두 버린다.
- 등급 및 원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4-1.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자
4-2.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자
4-3. 출석점수가 높은 자
4-4. 그 외 점수 평균이 높은 자
4-5. 수강신청 과목수가 많은 자
4-6. 위의 사항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 석차 부여
제4조 (성적공개)
① 제5장 제3조 4항의 성적평가처리 절차 기준일을 따른다.
② 성적확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습자는 강의평가를 진행하여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다.
④ 성적공개에 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공지 및 실시한다.
제5조 (부정행위 조치)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부정행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하는 행위
- 본원에 연락하여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행위
2-1. 위 경우 유선전화(녹취) 및 SMS 등 캡처를 통하여 증명이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0점 처리
- 컴퓨터 전원을 본인이 직접 종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위
3-1. 정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 및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하는 행위
제6조 (학점인정)
① 이수조건을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② 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은 불가하다.
③ 종강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성적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업진행 교강사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학적관리
제1조 (학적관리)
①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은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생성, 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본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제출한다.
제2조 (보관,관리 서류)
① 본원은 학적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 및 서류는 [별표5]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를 참고한다.
제7장 상담창구
제1조 (상담창구의 운영)
① 본원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② 본원의 장은 부정부패, 민원 등 불편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인 신문고를 설치 운영한다.
③ 성적처리, 출석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상담창구의 목록)
① 본원의 방문상담창구는 본 규정 제2조 2항에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온라인 상담창구의 학습내용, 콘텐츠, 홈페이지 이용 등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온라인 상담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학습자가 상담창구에 접근하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상담창구 담당자)
①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 질의 내용은 과정별 수업진행 교강사가 답변을 게시한다.
② 홈페이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한다.
③ 부정부패, 교육관련 민원 등 불편사항은 경영지원 부서에서 답변을 게시한다.
④ 기타 민원사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처리한다.
제4조 (민원사항 처리)
① 민원이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여야 한다.
단계 |
구분 |
내용 |
1단계 |
민원발생 및 접수 |
· 전화, 게시판, 방문 등을 통한 학습자 민원 발생 및 접수 |
2단계 |
담당자 접수 |
· 민원 내용에 따른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접수 |
3단계 |
민원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확인 |
· 접수 내용으로부터 민원내용 확인 · 접수완료 후 초기 안내 (답변예정시간 등) · 추가적인 내부 자료 수집 · 상급자에 세부 내용 보고 |
4단계 |
담당자 및 상급자 응대 |
· 확인된 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담당자 또는 상급자 안내 · 필요 시 상황보고를 통한 결재문서 획득 후 처리 |
5단계 |
상황 종결 후 사례(케이스화) |
· 해당 민원건에 대한 문서 작성 · 향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정리(케이스화) |
6단계 |
담당자 피드백 |
· 종결된 민원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공지 및 매뉴얼 반영 및 재교육 진행 |
제5조 (내용의 활용)
① 학습자들의 의견 및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분기별 종합하여 분석하여 학사관리시스템 및 학사운영규정 등 개선 및 고도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평가문항관리
제1조 (평가문항 출제 기준)
① 평가문항 출제는 각 난이도별 최상, 상, 중, 하, 최하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3배수 이상의 문항을 출제하여 문제은행에 탑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항 출제 유형은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주관식(서술형) 등으로 분류하여 출제한다.
③ 평가문항 개발 시 개발 교강사가 직접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항 출제 요청 시 개발 교강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문항개발 형식을 제공한다.
④ 평가문항 출제는 강의교안 및 강의내용, 주교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⑤ 평가문항 출제는 정기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차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⑥ 평가문항은 교육원 평가문항관리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 (평가문항 출제 절차 및 검수)
① 평가문항 출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발교수에게 5단계 난이도로 구분하여 3배수 이상의 문항 출제를 요청한다.
- 문항출제 기준에 따라 개발 교강사는 문항을 출제한다.
- 행정운영 담당자 및 품질운영 담당자는 오탈자, 문항수, 출제범위, 출제기준 등을 검수하며, 이를 개발 교강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1차 검수 결과에 따라 개발 교강사는 2차 검수를 진행한다.
- 1, 2차 검수 후 교수 위원회를 통한 최종검수를 진행한다.
- 최종 검수 완료된 문항은 LMS 문제은행에 일괄 탑재 한다.
- 시험 결과 정답률 및 변별력 분석 결과에 따라 난이도 조정을 실시하며, 부족한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 문항을 출제한다.
- 단, 임대 및 공동개발 과정의 경우 개발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제3조 (평가문항 난이도 관리 기준)
① 평가문항 난이도는 학습자의 변별력을 위해 최상, 상, 중, 하, 최하 등의 5단계로 구성한다.
② 평가문항의 난이도별 배점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며, 100점 만점 기준에 따라 고루게 분배한다.
③ 출제된 문항은 학기별로 응시결과에 따라 정답률 및 변별력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 학기 마지막 차시 평가 이후 문항 난이도 조정을 실시한다.
④ 문항난이도 조정에 따라 부족한 문항은 출제교수에게 요청하여 추가 출제 하며, 이후 난이도 관리 절차에 따라 문항관리를 진행한다.
제4조 (평가문항 난이도 조정 기준)
① 난이도 조정은 지정된 교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난이도 조정의 권한은 다음의 기준대로 부여되며, 해당 권한자 부재(사직, 퇴임, 해당 기간 내 출장 등) 시 다음 지정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1) 담당 과목의 개발 교강사
2) 과목 호환전공에 일치하는 본원 교수위원회 교수
3) 담당 과목의 수업진행 교강사 중 최고 선임자
- 난이도 조정을 진행한 후 검토위원으로 지정된 교강사는 난이도 조정 권한 교강사와 토의를 통하여 난이도 조정에 대한 최종확정을 완료한다.
-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되, 정답률과 변별도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난이도 조정 기준(참고) |
|||
문항 난이도 |
예상 정답률(%) |
난이도변경대상 정답률(%) |
비고 |
최상 |
0∼19 |
95 |
난이도 한단계 하향 조정 권고 |
상 |
20∼39 |
60 |
|
중 |
40∼59 |
70 |
|
하 |
60∼79 |
80 |
|
최하 |
80∼99 |
90 |
|
기타 |
100 |
정답률 100% 시 문항 폐기 |
|
※ 난이도에 대한 예상정답률 및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의 경우 참고용이며, 정답률 및 변별도, 문항의 난이도 수정에 따른 정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100%인 문항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문항 폐기를 실시한다. |
제5조 (난이도 조정 시기 및 문항출제비용)
① 난이도 조정은 학기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난이도 조정의 시기는 학기의 마지막 차시 종료일 기준 3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③ 문항출제비는 문항 당 지급하며 기준 단가는 객관식(5지선다 기준) 1,000원, 주관식(단답형) 1,000원, 주관식(서술형) 3,000원으로 하되, 난이도 및 문항출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도구의 적용 및 개선)
① 본원의 학습과정별 평가도구는 다음의 평가도구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정기평가
1-1. 정기평가의 평가항목:객관식(5지선다), 객관식(4지선다), 주관식(단답형), 주관식(서술형)
- 수시시험 (쪽지시험, 퀴즈)
2-1. 쪽지시험의 평가항목 : 진위형
2-2. 퀴즈:객관식(5지선다), 객관식(4지선다), 주관식(단답형)
② 과목별 평가도구 선정 시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단, 과목의 특성 상 본원에서 정한 평가도구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 평가도구 및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과목별 특성은 현장중심형, 이론중심형, 암기형, 통합형으로 구분한다.
- 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도구의 평가항목의 문항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과목별 평가도구에서 활용하는 평가문항은 2학기마다 사용된 전체 문항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규로 출제하여야 한다. 단, 문항의 활용기간산정은 최초 출제 된 학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7조 (평가문항 관리 책임자)
① 전체 평가문항 관리 권한은 교수위원회 및 행정운영 책임자(팀장), 마스터 권한자(대표)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 과목별 문항관리 권한은 문항 출제자와 품질운영(교수설계)에 한하여 부여한다.
③ 기타 임직원이 문항 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승인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제8조 (평가문항 다운로드 이력관리)
① 평가문항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문항유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항 다운로드 시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행정운영 책임자(팀장)이 문항 이력관리와 해당 파일의 폐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문항 외부 유출 관리)
① 학습자가 평가 응시 시 문항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화면캡쳐방지 등 부정행위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권한자가 필요에 의하여 평가문항을 다운로드 할 경우 반드시 마스터 권한자(대표)의 결재를 승인 받은 후 다운로드 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PC 내 폐기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카페 등 외부 사이트 매체 검색 유출 여부를 확인하며, 유출 시 해당 매체에 삭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유출된 문항은 LMS에 탑재된 문제은행에서 삭제하고, 새롭게 출제하여야 한다.
④ 새롭게 출제한 문항은 다음 차시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 활용)
① 본원은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원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 난이도 조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
- 성적우수자 등 선정 시 데이터로 활용
- 과목별 학습목표 도달 정도 확인 및 교수학습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
제9장 장학관리
제1조 (장학금의 항목 등)
①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각 표의 [제출서류]의 기준을 따른다.
② 본원의 장학금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적장학금
종류 |
장학금 내용 |
선발기준 |
성적우수자 장학금 |
최우수 장학금(1명) |
1)해당학기의 성적 우수자 순 |
우수 장학금(1명) |
||
장려 장학금(3명) |
- 수강지원장학제도
종류 |
대상자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보훈장학) |
전액무료 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원 100%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원 50%, 보훈처 5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해당서류 보훈지청 발급) 평균평점 기준적용 |
사랑장학금 |
장애인 3급 이상, 차상위계층자, 기초수급대상자 |
교육 전 과정 50% 수강지원 |
자격 증명서 사본 |
행복장학금 |
장애인 3급 미만, 농어민, 탈북자 |
교육 전 과정 30% 수강지원 |
자격 증명서 사본 |
선행장학금 |
자원봉사자 |
500시간 기준 최고 50% 지원 |
봉사기관에서 발급된 기관장 확인서 |
- 동행장학금
3-1. 동행장학금은 학습자 중 본원의 장이 정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원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수행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3-2. 동행장학금의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지급 금액의 세부 사항은 필요시마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관련)
① 장학금은 수강신청 전 교육상담을 통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게 한하여 적용된다.
② 본원의 자체이벤트와 장학제도는 중복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③ 장학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수강지원 제도는 수강료 할인 등으로 지급된다.
④ 장학금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학기별 기준인원에 따라 본원의 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상기 장학제도 외 이벤트 장학제도(수강료 할인, 교육상품권 지급 등)를 학기에 따라 별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장 질 관리
제1조 (질 관리 위원회 구성)
① 본원은 교육과정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질 관리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 대표, 교수위원회 대표, 행정운영 대표, 품질운영 대표, 학습지원 대표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학습자 대표도 포함할 수 있다.
제2조 (질 관리 위원회 운영)
① 질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 연 1회 이상 질 관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 강의평가, 특성화, 교육운 운영방향, 수강료, 평가도구 개선 등 질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논의를 통하여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질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표의 승인을 받아 다음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의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질 관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제1조 (지침)
①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학습자 등 회원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시행한다.
② 본원의 개인정보취급은 교육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하며, 업무 수행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처리, 저장 및 활용하도록 한다.
④ 모든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 및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나 법률에 의한 사직당국의 협조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본원은 정보를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치며 열람내용 및 열람자에 대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기록 보관한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세부 시행 내용)
①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는 기술적 기준에 맞춰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표(또는 원장)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품질운영(개발) 최고선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3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③ 본원의 아이피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접속 시 접속을 차단하며, 직원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허용한다.
④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암호화 시행뿐 아니라 담당부서 및 직원의 컴퓨터 내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사항은 본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서를 따른다.
제12장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르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의 재정일은 2020년 06월 12일이다.
본 규정의 별표는 운영 시 필요에 의하여 본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추가할 수 있으나 규정과 관련된 별표는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으며, 개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하하여야 한다.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
교 육 과 정 편 성 표
번호 |
과 정 명 |
학습 대상 |
강사명 |
교육 기간 |
시수 (월/주) |
1회당 강의시간 |
정원 (명) |
비 고 |
1 |
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양효현 |
5주 |
24 |
25분 |
10,000명 |
|
2 |
부모교육지도사 1급 |
성인 |
양미숙 |
5주 |
16 |
20분 |
10,000명 |
|
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
성인 |
김윤수 |
5주 |
20 |
30분 |
10,000명 |
|
4 |
자기주도학습코치상담사 1급 |
성인 |
김정숙 |
5주 |
20 |
25분 |
10,000명 |
|
5 |
스피치지도사 1급 |
성인 |
이고운 |
5주 |
20 |
30분 |
10,000명 |
|
6 |
독서지도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4 |
25분 |
10,000명 |
|
7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정경아 |
5주 |
24 |
25분 |
10,000명 |
|
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
성인 |
고은희 |
5주 |
24 |
15분 |
10,000명 |
|
9 |
문학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0 |
25분 |
10,000명 |
|
10 |
음악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임재영 |
5주 |
25 |
25분 |
10,000명 |
|
11 |
노인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장천식 |
5주 |
30 |
30분 |
10,000명 |
|
12 |
방과후지도사 1급 |
성인 |
정은주 |
5주 |
25 |
25분 |
10,000명 |
|
13 |
아동미술지도사 1급 |
성인 |
양미숙 |
5주 |
24 |
15분 |
10,000명 |
|
14 |
코딩지도사 1급 |
성인 |
김선주 |
5주 |
30 |
30분 |
10,000명 |
|
15 |
동화구연지도사 1급 |
성인 |
박옥순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16 |
손유희지도사 1급 |
성인 |
이건화 |
5주 |
32 |
10분 |
10,000명 |
|
17 |
아동요리지도사 1급 |
성인 |
이현지 |
5주 |
25 |
20분 |
10,000명 |
|
18 |
이미지메이킹 1급 |
성인 |
김정민 |
5주 |
20 |
25분 |
10,000명 |
|
19 |
병원코디네이터 |
성인 |
조승혜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20 |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
성인 |
최근영 |
5주 |
24 |
35분 |
10,000명 |
|
21 |
학교안전지도사 |
성인 |
박성우 |
5주 |
17 |
20분 |
10,000명 |
|
22 |
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정훈희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2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
성인 |
김윤수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24 |
자기주도학습코칭상담사 2급 |
성인 |
김정숙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25 |
스피치지도사 2급 |
성인 |
이고운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26 |
독서지도사 2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27 |
가족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정경아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2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2급 |
성인 |
고은희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29 |
문학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30 |
노인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장천식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31 |
방과후지도사 2급 |
성인 |
송미림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32 |
아동미술지도사 2급 |
성인 |
양미숙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33 |
코딩지도사 2급 |
성인 |
김선주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34 |
부모교육지도사 2급 |
성인 |
양미숙 |
5주 |
16 |
20분 |
10,000명 |
|
35 |
토의·토론지도사(디베이트코치) 1급 |
성인 |
최근영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36 |
캘리그라피 |
성인 |
성은하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37 |
클레이아트전문가 1급 |
성인 |
정진숙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38 |
아동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최복희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39 |
아동심리상담사 2급 |
성인 |
고경애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40 |
바리스타 |
성인 |
전성완 |
5주 |
24 |
20분 |
10,000명 |
|
41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지도사 |
성인 |
박옥순 |
5주 |
16 |
20분 |
10,000명 |
|
42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
성인 |
남기영 |
5주 |
30 |
20분 |
10,000명 |
|
43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
성인 |
남기영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44 |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1급 |
성인 |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5주 |
39 |
75분 |
10,000명 |
|
45 |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
성인 |
이한솔 |
5주 |
14 |
20분 |
10,000명 |
|
46 |
보드게임지도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30 |
20분 |
10,000명 |
|
47 |
보드게임지도사 1급 |
성인 |
김소옥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48 |
독서논술지도사 1급 |
성인 |
임미영 |
5주 |
25 |
20분 |
10,000명 |
|
49 |
와인소믈리에 |
성인 |
전성완 |
5주 |
15 |
20분 |
10,000명 |
|
50 |
반려동물관리사 1급 |
성인 |
서희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51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1급 |
성인 |
승현수 |
5주 |
25 |
30분 |
10,000명 |
|
52 |
빅테이터전문가 |
성인 |
한병준 |
5주 |
15 |
20분 |
10,000명 |
|
53 |
주니어영어코칭지도사 1급 |
성인 |
이금란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54 |
도형심리상담사 1급 |
성인 |
권혜란 |
5주 |
20 |
20분 |
10,000명 |
|
55 |
감정조절상담사 1급 |
성인 |
이은주 |
5주 |
25 |
20분 |
10,000명 |
|
56 |
사물인터넷지도사 |
성인 |
신우철 |
5주 |
15 |
20분 |
10,000명 |
|
57 |
사회복지 기초(이론+문제풀이) |
성인 |
고병갑 |
5주 |
57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58 |
사회복지행정론 |
성인 |
고병갑 |
5주 |
16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59 |
지역사회복지론과정책론 |
성인 |
고병갑 |
5주 |
34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60 |
사회복지실천 |
성인 |
고병갑 |
5주 |
30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61 |
사회복지기초 |
성인 |
고병갑 |
5주 |
40 |
35분 |
10,000명 |
1급과정 |
62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성인 |
김훈외11명 |
8주 |
120 |
35분 |
10,000명 |
|
63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성인 |
이영주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64 |
교육심리학 |
성인 |
김수연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65 |
노인복지론 |
성인 |
신경안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66 |
대인관계의심리학 |
성인 |
반세범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67 |
사회복지학개론 |
성인 |
조기원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68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성인 |
김철진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69 |
사회복지실천론 |
성인 |
남희수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0 |
사회복지조사론 |
성인 |
조재숙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1 |
사회복지행정론 |
성인 |
우혜숙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2 |
생활지도와상담 |
성인 |
김경미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3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성인 |
최세영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4 |
장애인복지론 |
성인 |
이상호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5 |
청소년복지론 |
성인 |
유우경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6 |
가족복지론 |
성인 |
김철희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7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성인 |
유명재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8 |
사회복지정책론 |
성인 |
최생용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79 |
청소년문화 |
성인 |
손진희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80 |
청소년지도방법론 |
성인 |
조영미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81 |
현대인의정신건강 |
성인 |
김지민 |
15주 |
26 |
35분 |
10,000명 |
|
82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성인 |
김진수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83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성인 |
김철희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84 |
지역사회복지론 |
성인 |
김춘회 |
15주 |
39 |
25분 |
10,000명 |
임대 |
85 |
사회복지행정론 |
성인 |
박지현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86 |
사회복지조사론 |
성인 |
송진영 |
15주 |
39 |
25분 |
10,000명 |
임대 |
87 |
사회복지학개론 |
성인 |
이수천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88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성인 |
전재명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89 |
사회복지실천론 |
성인 |
조기원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90 |
정신건강론 |
성인 |
최신애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91 |
청소년복지 |
성인 |
황환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92 |
노인복지론 |
성인 |
이향란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93 |
학교사회사업론 |
성인 |
조기원 |
15주 |
26 |
40분 |
10,000명 |
임대 |
<별지 2> 학습비 내역서
학 습 비 내 역 서
번호 |
과 정 명 |
교육 기간 |
학 습 비(원) |
비 고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1 |
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2 |
부모교육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4 |
자기주도학습코치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5 |
스피치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6 |
독서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7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9 |
문학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0 |
음악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1 |
노인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2 |
방과후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3 |
아동미술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4 |
코딩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5 |
동화구연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6 |
손유희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7 |
아동요리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8 |
이미지메이킹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19 |
병원코디네이터 |
5주 |
300,000 |
300,000 |
|
20 |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
5주 |
300,000 |
300,000 |
|
21 |
학교안전지도사 |
5주 |
300,000 |
300,000 |
|
22 |
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3 |
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4 |
자기주도학습코칭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5 |
스피치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6 |
독서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7 |
가족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8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29 |
문학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30 |
노인심리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31 |
방과후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32 |
아동미술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33 |
코딩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34 |
부모교육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35 |
토의·토론지도사(디베이트코치)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36 |
캘리그라피 |
5주 |
300,000 |
300,000 |
|
37 |
클레이아트전문가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38 |
아동심리상담사 1급 |
5주 |
300,000 |
300,000 |
|
39 |
아동심리상담사 2급 |
5주 |
400,000 |
400,000 |
|
40 |
바리스타 |
5주 |
300,000 |
300,000 |
|
41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지도사 |
5주 |
300,000 |
300,000 |
|
42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43 |
아동폭력예방상담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44 |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45 |
스토리텔링그림책지도사 |
5주 |
300,000 |
300,000 |
|
46 |
보드게임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47 |
보드게임지도사 2급 |
5주 |
300,000 |
300,000 |
|
48 |
독서논술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49 |
와인소믈리에 |
5주 |
300,000 |
300,000 |
|
50 |
반려동물관리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51 |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52 |
빅데이터전문가 |
5주 |
300,000 |
300,000 |
|
53 |
주니어영어코칭지도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54 |
도형심리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55 |
감정조절상담사 1급 |
5주 |
400,000 |
400,000 |
|
56 |
사물인터넷지도사 |
5주 |
300,000 |
300,000 |
|
57 |
사회복지 기초(이론+문제풀이) |
5주 |
200,000 |
200000 |
1급과정 |
58 |
사회복지행정론(HRD) |
5주 |
200,000 |
200000 |
1급과정 |
59 |
지역사회복지론과정책론 |
5주 |
200,000 |
200000 |
1급과정 |
60 |
사회복지실천 |
5주 |
200,000 |
200000 |
1급과정 |
61 |
사회복지기초 |
5주 |
200,000 |
200000 |
1급과정 |
62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
8주 |
400,000 |
400,000 |
|
63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15주 |
210,000 |
210,000 |
|
64 |
교육심리학 |
15주 |
210,000 |
210,000 |
|
65 |
노인복지론 |
15주 |
210,000 |
210,000 |
|
66 |
대인관계의심리학 |
15주 |
210,000 |
210,000 |
|
67 |
사회복지학개론 |
15주 |
210,000 |
210,000 |
|
68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15주 |
210,000 |
210,000 |
|
69 |
사회복지실천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0 |
사회복지조사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1 |
사회복지행정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2 |
생활지도와상담 |
15주 |
210,000 |
210,000 |
|
73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15주 |
210,000 |
210,000 |
|
74 |
장애인복지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5 |
청소년복지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6 |
가족복지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7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5주 |
210,000 |
210,000 |
|
78 |
사회복지정책론 |
15주 |
210,000 |
210,000 |
|
79 |
청소년문화 |
15주 |
210,000 |
210,000 |
|
80 |
청소년지도방법론 |
15주 |
210,000 |
210,000 |
|
81 |
현대인의정신건강 |
15주 |
210,000 |
210,000 |
|
82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3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4 |
지역사회복지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5 |
사회복지행정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6 |
사회복지조사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7 |
사회복지학개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8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89 |
사회복지실천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90 |
정신건강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91 |
청소년복지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92 |
노인복지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93 |
학교사회사업론 |
15주 |
210,000 |
210,000 |
임대 |
[별표1] 출석기준표 (1주 3차시 과목)
교시(결석수) |
점수 |
출석률(%) |
교시(결석수) |
점수 |
출석률(%) |
1 |
0.4 |
2 |
25 |
11.1 |
55 |
2 |
0.9 |
4 |
26 |
11.6 |
57 |
3 |
1.3 |
6 |
27 |
12.0 |
60 |
4 |
1.8 |
8 |
28 |
12.4 |
62 |
5 |
2.2 |
11 |
29 |
12.9 |
64 |
6 |
2.7 |
13 |
30 |
13.3 |
66 |
7 |
3.1 |
15 |
31 |
13.8 |
68 |
8 |
3.6 |
17 |
32 |
14.2 |
71 |
9 |
4.0 |
20 |
33 |
14.7 |
73 |
10 |
4.4 |
22 |
34 |
15.1 |
75 |
11 |
4.9 |
24 |
35 |
15.6 |
77 |
12 |
5.3 |
26 |
36 |
16.0 |
80 |
13 |
5.8 |
28 |
37 |
16.4 |
82 |
14 |
6.2 |
31 |
38 |
16.9 |
84 |
15 |
6.7 |
33 |
39 |
17.3 |
87 |
16 |
7.1 |
35 |
40 |
17.8 |
89 |
17 |
7.6 |
37 |
41 |
18.2 |
91 |
18 |
8.0 |
40 |
42 |
18.7 |
93 |
19 |
8.4 |
42 |
43(기말고사) |
19.1 |
96 |
20 |
8.9 |
44 |
44(기말고사) |
19.6 |
98 |
21 |
9.3 |
46 |
45(기말고사) |
20.0 |
100 |
22(중간고사) |
9.8 |
48 |
|
|
|
23(중간고사) |
10.2 |
51 |
|
|
|
24(중간고사) |
10.7 |
53 |
|
|
|
※ 출석점수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출석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 기춘치의 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린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점수 및 출석률이 적용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불참 시 최종점수(60점 이상)와 출석률(80% 이상)에 관계없이 미학점 처리한다.
[별표2] 출석기준표 (1주 2차시 과목)
교시(결석수) |
점수 |
출석률(%) |
교시(결석수) |
점수 |
출석률(%) |
1 |
0.7 |
3 |
17 |
11.3 |
57 |
2 |
1.3 |
7 |
18 |
12.0 |
60 |
3 |
2.0 |
10 |
19 |
12.7 |
63 |
4 |
2.7 |
13 |
20 |
13.3 |
67 |
5 |
3.3 |
17 |
21 |
14.0 |
70 |
6 |
4.0 |
20 |
22 |
14.7 |
73 |
7 |
4.7 |
23 |
23 |
15.3 |
77 |
8 |
5.3 |
27 |
24 |
16.0 |
80 |
9 |
6.0 |
30 |
25 |
16.7 |
83 |
10 |
6.7 |
33 |
26 |
17.3 |
87 |
11 |
7.3 |
37 |
27 |
18.0 |
90 |
12 |
8.0 |
40 |
28 |
18.7 |
93 |
13 |
8.7 |
43 |
29 |
19.3 |
97 |
14 |
9.3 |
47 |
30 |
20.0 |
100 |
15 |
10.0 |
50 |
|
|
|
16 |
10.7 |
53 |
|
|
|
※ 출석점수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출석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출석률 80%, 성적 60점과 같이 학점인정 기춘치의 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린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출석점수 및 출석률이 적용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불참 시 최종점수(60점 이상)와 출석률(80% 이상)에 관계없이 미학점 처리한다.
[별표3] 성적분포도표
등급 |
성적 |
평점 |
분포비율 |
상대평가 비율 |
A+ |
95 ∼ 100 |
4.50 |
20% |
0% ∼ 20% |
A |
90 ∼ 94 |
4.00 |
||
B+ |
85 ∼ 89 |
3.50 |
30% |
0% ∼ 50% (A등급포함) |
B |
80 ∼ 84 |
3.00 |
||
C+ |
75 ∼ 79 |
2.50 |
30% |
0% ∼ 80% (A-B등급포함) |
C |
70 ∼ 74 |
2.00 |
||
D+ |
65 ∼ 69 |
1.50 |
20% |
0% ∼ 100%(A-C등급포함) |
D |
60 ∼ 64 |
1.00 |
||
F |
60 미만 |
0.00 |
0% ∼ 100%(A-D등급포함) |
[별표4]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95점 이상 |
4.50 |
A+ |
90 ∼ 94점 |
4.00 |
A |
85 ∼ 89점 |
3.50 |
B+ |
80 ∼ 84점 |
3.00 |
B |
75 ∼ 79점 |
2.50 |
C+ |
70 ∼ 74점 |
2.00 |
C |
65 ∼ 69점 |
1.50 |
D+ |
60 ∼ 64점 |
1.00 |
D |
60점 미만 |
0 |
F |
[별표5]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영구 |
2. 교육기관 내부규정 |
|
영구 |
3. 학습자 대장(학적부) |
|
영구 |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
|
|
-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
|
5년 |
- 예결산 현황 |
|
5년 |
- 장학금 지급현황 |
|
5년 |
5. 교·강사 명부 |
|
|
- 이력서 |
|
5년 |
- 학력증명서(세부전공 포함) 및 경력증명서 |
|
5년 |
6. 학습과정 운영계획 |
|
5년 |
7. 수업시간표 |
|
5년 |
8. 수업계획서 |
별지 제1호 |
5년 |
9. 출석관련 서류 |
|
|
- 출석부 |
|
5년 |
- 휴·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 신청서(기타, 휴강·보강 관련 서류 포함) |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5년 |
-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간, 종료시간) |
|
5년 |
10. 성적(원)표 |
|
5년 |
11. 성적근거자료 |
|
|
- 시험답안지, 과제물 등 평가요소별 성적근거자료 |
|
5년 |
- 실습관련 서류(현장실습 과목에 한함) : 선수과목 이수현황 관련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실습기관 협약 관련 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등], 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의뢰수락서 등),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실습기관 방문 근거자료(실습기관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이함께 직은 사진, 출장비 지출 등), 현장실습 근거 자료[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실습생 출근부포함), 강사비 지급 서류], 실험·실습평가표 ※ 보육실습의 경우, 상기 서류이외에 보육실습비 영수증, 보육실습 동의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또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
|
5년 ※ 보육실습의 경우, 실습생기록대장은 영구 |
- 추가시험인정원, 성적정정신청서 |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
5년 |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
3년 |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
|
5년 |
14. 홍보자료 |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