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흐름도
01
학습자등록신청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방문 신청
학습설계상담
보유학점에 대한 학습설계 상담
온라인학습설계 상담시스템 이용
02
학습자등록신청
6가지 학점 취득방법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시간제등록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시험면제교육과정
- 주요무형문화재
03
학점인정신청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방문신청
인정학점 확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학점인정내역]
04
학위신청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 시 학위취득의사 표명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05
학위수여
학위수여시기 : 매년 2월 / 8월
학위수여식 : 2월 개최
제도 취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 1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2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3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 4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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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12월 중순 ~ 1월 | 4월 | 6월 중순 ~ 7월 | 10월 |
방문신청기간 및 세부접수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