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교과목인정신청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이란?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 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교과목인정신청 절차
동일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는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며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교과목인정신청 담당 부서 및 민원 안내처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주소 : 우)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TEL : (02) 2075-8706
FAX : (02) 2075-4776
E-mail : s3003@korea.kr
민원안내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
TEL : (02) 2075-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