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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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12월 중순 ~ 1월 | 4월 | 6월 중순 ~ 7월 | 10월 |
방문신청기간 및 세부접수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점당 천원입니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분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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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평일(월~금) 09:00~16:00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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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단체신청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 문의 |
※ 참고사항
1.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함.
2.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 접수시마다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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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 제출서류 없음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시간제 등록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자격 |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자격 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과 동일 |
중요무형문화재 |
ㆍ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ㆍ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학점은행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된 양식)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ㆍ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
비고 | ㆍ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ㆍ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