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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자격취득 방법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구분 구비서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5과목이상 4과목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 이상
상담ㆍ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이상 2과목 이상


A.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 1.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건강가정사 FAQ 참조)
3.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동일교과목인정신청절차 및 건강가정사 FAQ 참조)
4.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