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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교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관련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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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인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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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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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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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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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족)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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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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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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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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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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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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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영(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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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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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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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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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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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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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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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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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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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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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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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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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상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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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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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제한이 있나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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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간 학점인정이 간으한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 관련교과목 4개를 이수하고 2학년을 마친 후 B대학에 편입하여 8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을 경우, B대학에서 A대학의 이수과목(4개)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A대학과 B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합쳐 12과목이 되므로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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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당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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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이나 인증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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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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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론 16시간, 방문실습 48시간 총 6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의 방문실습 중 24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실습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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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이 필수과목인가요?
'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은 필수과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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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중 표준교과개요를 참조하시어 이수한 교과내용과 유사한 지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가족정책국 - 부서별민원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강의 계획서와 성적증명서 첨부 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으로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일교과목 여부 판정은 분기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최종월(3,6,9.12월)에 개최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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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교과목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교과목 명칭에 "학", "론"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론"과 "노인복지", "지역사회영양학"과 "지역사회영양"은 같은 과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예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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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에 이수한 과목이 12과목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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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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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이란?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말하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건강가정사정보-학위취득방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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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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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