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②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③ 가정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④ 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⑤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⑥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⑦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⑧ 건강가정관련 교육, 상담,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 교구 등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 영리법인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 칙(2004. 12. 31)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05.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제9호,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 칙(2007.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 1.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것으로 본다.
①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④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⑤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⑥ 상담ㆍ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제5조 관련)
구분 | 교과목 | |
---|---|---|
핵심과목(5)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 |
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
상담ㆍ교육 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