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현행(2014. 3. 1. 시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2014. 3. 1. 이후 보육교사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유의사항
2005. 1. 30 ~ 2014. 2. 28. 이전 기준 해당자의 자격증 발급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대학 졸업자 및 학위 취득자는 제외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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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학원 재학기간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관련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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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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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학점은행제로 2014. 3. 1. 이후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7과목 51학점 - 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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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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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에 다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