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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현행(2014. 3. 1. 시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2014. 3. 1. 이후 보육교사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유의사항
2005. 1. 30 ~ 2014. 2. 28. 이전 기준 해당자의 자격증 발급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대학 졸업자 및 학위 취득자는 제외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학원 재학기간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관련 대학원 안내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학점은행제로 2014. 3. 1. 이후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7과목 51학점 - 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에 다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