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육교사소개

보육교사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 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1조 관련)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1조 관련)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나.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 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보육교사 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 3급 취득후 2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 (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 (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기준변경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자격제도를 개선.보완하여 2014년 12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 2014.12. 30, 시행 2015. 9. 19]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법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톰미디어시설명 : (ALL)올에듀 원격평생교육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6층 (서초동, 윤일빌딩)대표전화 : 1600-4821
대표 : 이성호Fax : 02-6020-9787E-mail : aedu@stormmedia.co.kr 사업자등록번호 : 120-86-2522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양동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종욱통신판매신고 : 제 2014-서울서초-1866호
Copyright (c) 2020 aedu.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