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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유의사항

학점은행제 이용시 자주하는 질문들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ㆍ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안내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ㆍ[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 1년/1학기의 구분
    ㆍ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부터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기의 구분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 기존 학위보유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 추가 취득 시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1)
    -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2)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3)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며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4)
    -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5)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6)
    - 학위신청 이후 절차(개인신청자 기준)
  •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 학점은행제 간호ㆍ보건계열 전공 이용
  • 대학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일반선택'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학위요건 중 일반선택 학점에 대한 의무이수학점은 없습니다. 간혹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일반선택 학점이 부족하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 요건과 교양 요건을 제외한 학점(전문학사 20학점, 학사 50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도 되지만, 꼭 일반선택으로만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이수하면, 그만큼 일반선택 학점은 적게 수강해도 됩니다.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학위 신청'이 필수입니다.

-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 2월 학위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 학위 : 6월 15일 ~ 7월 15일
- 학위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학위가 저절로 수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위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 취득하는 학습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학위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에 학위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학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취득된 학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2월에만 시행되며, 8월 학위취득자는 2월에 학위수여식 참여 가능합니다.